[제주]‘제주 괴편지’ 제보땐 보상금

  • 입력 2009년 6월 26일 07시 00분


내년선거 출마예상자 비난
경찰, 4200통 투입 확인

제주지방경찰청은 내년 도지사 선거 출마예상자를 비난하는 괴(怪)편지를 발송한 범인을 검거하는 데 결정적 단서를 제공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선거사범 신고보상금 지급규정이 허용하는 최고 5억 원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준다.

경찰은 13∼14일 제주시 연동, 노형동, 용담1동을 비롯해 서귀포시 중문동, 법환동 지역에 설치된 14개 우체통에 괴편지 4200통이 투입된 것을 확인했다. 이 편지는 내년 지방선거 출마예상자 가운데 현직 지사를 제외한 7명에 대해 사생활과 뇌물수수 등을 거론하며 비방하는 내용이다.

경찰은 편지의 용지규격, 봉투 형태, 글씨체 등을 분석한 결과 5∼6명이 2개조로 나눠 동시에 편지를 발송한 것으로 보고 수사범위를 압축하고 있다. 경찰은 ‘지사님을 위해 우리 힘을 뭉치자’는 내용으로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에게 발송된 편지도 출처가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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