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단신]존엄사 가족, 병원에 위자료 청구 소송

  • 입력 2009년 6월 25일 17시 08분


국내 첫 존엄사 대상인 77살 김 모 씨의 가족들이 인공호흡기가 필요 없는데도 오래 착용해 피해를 입었다며 세브란스 병원을 상대로 위자료 4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가족 측은 김 씨가 현재 안정적으로 호흡하는 점으로 미뤄 보아 인공호흡기가 필요 없었는데도, 병원이 과잉진료를 하는 바람에 이가 빠지고 입술모양이 변형되는 등 신체가 훼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 측은 지난해 3월 김 씨가 병원 측의 과실로 식물인간이 됐다며 제기한 6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에 이번 과잉진료 부분을 추가해 모두 1억 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 원인변경서를 25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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