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문광섭)는 22일 1조6000억 원대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전국 주유소에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된 K 씨(40)에게 징역 1년 6개월, 벌금 508억 원을 선고했다.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하루 노역을 최고 3억 원으로 환산해 판결했다. 하루 일당이 3억 원인 셈. 2003년 이후 지금까지 1일 수형환산 금액으로 최고가다.
두 번째로 높은 노역 1일 환산 금액은 2억4680만 원이다. 2007년 7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2458억 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Y사 대표이사 김모 씨다.
형법상 벌금미납자의 유치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로 돼 있다. 법정 유치기간을 준수하려면 벌금이 높은 경우 환산금액도 따라서 높아지게 된다. 보통 벌금형을 선고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일 5만 원 정도가 수형 환산금액으로 선고된다. K 씨는 무려 6000배 높은 노역 일당으로 계산된 셈이다. 재판부는 “이들은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와 조세질서를 심히 훼손했다”며 “특가법위반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의 병과가 필수적이라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노역장 유치를 고려해 1일 환산금액을 정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천안=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