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소주, 유리할때만 표현자유 내세워”

  • 입력 2009년 6월 17일 03시 00분


■ ‘광고주 협박’ 관련 이헌 시변대표 인터뷰

“오늘까지 중단 안하면 검찰에 고발”

“기업이 광고주 압박으로 피해를 보고도 추가 보복이 두려워 고소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헌 변호사(사진)는 16일 광동제약에 이어 삼성그룹 5개 계열사를 타깃으로 광고주 압박운동을 벌이고 있는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동기를 이같이 밝혔다.

시변, 바른사회시민회의, 공정언론시민연대 등 3개 단체는 17일 오후 1시 반 광고주 협박피해 구제센터 발족식을 갖고 이어 긴급토론회를 열 계획이며, 이때까지 언소주가 압박운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18일 오전 언소주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광동제약이 언소주의 압박 때문에 원치 않는 매체에 광고를 낸 것은 시장경제에도 반할 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이라며 “불매운동을 빌미로 기업을 협박하는 일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언소주가 광고주 압박운동의 정당성을 강변할 때는 ‘표현의 자유’가 마치 절대적 자유인 것처럼 주장하면서도 광고주 압박운동이 불법이라는 비판에는 자신들을 범법자로 몰아세운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을 거론한다”며 “이는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고 남의 자유는 인정하지 않는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변호사는 “언소주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펴는 데에 일부 법조인과 학자가 도움을 주고 있는 것도 문제”라며 “언소주에 논리를 제공하는 이들의 면면을 보면 대개 이념적인 측면에서 한쪽으로 경도돼 남의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언소주의 광고주 압박운동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 메이저신문의 성향을 문제 삼는 것부터가 잘못된 출발이라는 지적도 했다. 이 변호사는 “신문의 논조는 독자가 신문을 사는 데 중요한 선택기준인데 논조를 문제 삼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말했다. 그는 “언소주가 광고주 압박운동이 정당하다며 사례로 드는 미국의 경우도 언론사의 성향을 문제 삼아 불매운동을 하는 것까지 합법으로 인정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방송들이 일방적인 내용의 보도를 한 데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는 것도 이상한 일”이라며 “지난 10년간 언론계에서 기득권을 누린 세력이 ‘미디어 관계법=MB악법’이라고 선전하지만 최근 상황을 보면 방송 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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