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재개발 투명하게” 공공기관이 관리한다

  • 입력 2009년 6월 11일 02시 55분


‘구청장이 정비업체 선정’ 등
서울시 자문위 혁신안 발표

그동안 민간업체와 시공사가 주도해 온 서울시내 재개발과 재건축, 뉴타운 사업에 구청 등 공공기관이 적극 개입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자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정비사업 프로세스 혁신안’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공공관리자제도’의 도입이다. 공공관리자제도는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관할 구청장이 직접 정비업체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 제도에는 주민들로 구성된 사업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설계자와 시공자를 선정하되 선정 과정을 구청장이나 공기업(SH공사, 대한주택공사 등)이 관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정비구역 지정부터 시공사 선정까지 공공이 주도함으로써 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자문위는 설명했다. 그동안은 정비구역 지정 단계부터 각종 정비·철거·설계·시공업체가 이권 다툼에 끼어들면서 리베이트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자문위는 시공사 선정까지는 ‘공공관리자’의 비용 부담도 공공이 맡도록 해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자문위는 현행 10%인 조합 총회 주민참석 의무 비율을 높이고 정비사업 홈페이지를 구축해 자료공개를 의무화할 것도 권고했다. 자문위는 세입자 보호대책으로 휴업보상금 지급기준을 현 3개월에서 4개월로 상향 조정하고 영업권 확보기간을 고려해 가중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철거업체와 관련된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철거 과정에서 불거졌던 인권 침해 여지를 줄이기 위해 시공사가 철거공사를 직접 시행하도록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국토해양부와 최종 협의를 거쳐 7월경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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