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서울 동대문구청장 사퇴

  • 입력 2009년 5월 27일 02시 49분


3000만원 받아 불구속기소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권오성)는 인사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홍사립 서울 동대문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둔 2006년 4월경 구청 6급 공무원 장모 씨(53)로부터 보직 변경 부탁과 함께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홍 구청장이 2002년에 이어 재선에 성공했지만 장 씨가 2006년 12월 부동산업자에게 도로 개설 정보를 넘긴 혐의로 구속돼 청탁이 이뤄지지는 않았다”며 “범행 사실을 시인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홍 구청장은 이날 자진 사퇴의사를 밝혔다. 동대문구는 “홍 구청장이 공직 사회에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사퇴서를 제출했다”며 “구청장직은 방태원 부구청장이 대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동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하반기 재·보궐선거일인 10월 28일 보궐선거를 실시할지, 임기 만료일인 2010년 6월 30일까지 직무대행 상태를 유지할 것인지 검토해 조만간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차기 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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