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임료 챙겨 잠적한 스타 女변호사 알고보니…

  • 입력 2009년 5월 27일 02시 49분


“결혼자금 등 돈에 쪼들려”
변협, 정직 2년 중징계

법률자문 TV 프로그램 등에 출연하며 유명해진 신모 변호사(36·여)가 2년 동안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는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신 변호사는 유명세를 이용해 여러 의뢰인에게 수천만 원의 수임료를 받고 연락을 끊은 혐의로 2007년 말부터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서가 접수됐고, 이 사실이 지난해 7월 한 TV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졌다.

대한변협은 곧바로 신 변호사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반 년 가까이 제대로 된 답변 없이 연락이 끊겨 진상조사에 애를 먹었다. 그러다 올해 초 대한변협의 한 간부가 수소문 끝에 신 변호사를 만나 자초지종을 들었다. 대한변협은 이를 바탕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신 변호사는 “결혼 자금뿐만 아니라 부모님과의 경제적 문제까지 겹쳐 돈이 많이 필요했고 이 과정에서 사건 처리를 소홀히 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의뢰인들이 밤늦게까지 협박에 가까운 전화를 자주 걸어와 어쩔 수 없이 연락을 잠시 끊을 수밖에 없었다”고 대한변협 측에 해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징계위는 올 2월 “신 변호사에게 들어온 비위 진정이 한두 건이 아닌 데다 현재 심신 상태로는 당분간 변호사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정직 2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정직 처분을 받은 변호사는 그 즉시 맡고 있던 사건 수임을 모두 중단하고 수임료를 돌려줘야 한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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