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 月최대 88만5000원 지급

  • 입력 2009년 5월 27일 02시 49분


고령자 4시간 근무도 가능

다음 달 1일 시작되는 공공근로사업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참가자는 교통비와 간식비를 포함해 한 달에 최대 88만5000원을 받게 된다. 또 하루 8시간 근무가 원칙이지만 노인들은 4시간만 일하는 것도 허용된다.

26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참가자에게 3만3000원의 일당과 별도로 교통비 겸 간식비를 3000원 주기로 했다.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한 달 중 20일을 빠지지 않고 일한 사람은 유급휴가 5일을 합쳐 82만5000원(3만3000원×25일)의 보수와 20일분 교통·간식비 6만 원 등 총 88만5000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또 하루 8시간 일하기 힘든 노인들을 위해 참가자가 원하면 4시간만 일하고 일당을 절반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통역 번역 야간방범활동 야간정보화교육 등의 일을 맡는 사람은 시간제 근무도 허용하기로 했으며 야간근무는 오후 10시에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시간제 근무를 하는 사람의 급여는 일한 시간에 따라 지급된다.

정부는 또 참가자들에게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도 들어주기로 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재산은 1억3500만 원 이하이고 만 18세 이상인 사람만 참가할 수 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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