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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5월 16일 02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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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사진)는 15일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일선 법관들의 사퇴 요구에 대해 “신 대법관 자신이 결정할 일이지 법관들이 강요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 날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어떤 경우에도 법관의 집단행동에는 동의할 수 없다. 사법권 독립은 법관 개인의 신념과 희생으로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는 말이 있다”며 “법원장의 재판 진행이 간섭이라고 생각하면 법관은 소신대로 자신의 재판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몇 개월이 지난 후 인터넷에 글을 올려 여론의 힘을 빌리려 한 것은 진정한 용기 있는 태도가 아니며 비겁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진정한 사법권의 독립은 집단행동보다 법관 개인의 신념과 용기, 그리고 희생에 의해 지켜져 왔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이 총재는 대법원 판사(지금의 대법관)와 대법관을 각각 5년 동안 지냈다. 그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소수 의견을 많이 냈으며 이 때문에 대법원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재는 이날 출연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지금 제도 개선 얘기가 나오는데 사법부의 독립은 법관 자신이 지키는 것”이라며 “제도 탓으로 돌리기보다 자신의 신념과 철학을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또 “신 대법관의 행위는 탄핵감이 아니다”면서 “법적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일부 야당이) 탄핵소추를 주장하는 것은 정치쟁점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 총재는 대법원이 신 대법관을 경고 조치한 것에 대해선 “법원장이라도 법관의 재판을 독촉하는 행위는 법관의 독립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며 “(이번 사건으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감독권과 관련해 법관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뒀다”고 평가했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