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요청받고 딸에게도 40만달러 보냈다”

  • 입력 2009년 5월 13일 02시 54분


박연차 “100만달러와는 별개” 검찰서 진술
딸 정연씨 부부 “받은 돈으로 美아파트 계약”
김정복씨 소환해 ‘세무조사 무마로비’ 조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는 2007년 9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구속 기소)의 홍콩 현지법인 APC의 계좌에서 나온 40만 달러가 자금 세탁을 거친 뒤 당시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 씨에게 송금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40만 달러는 박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 측에 보낸 2007년 6월의 100만 달러, 2008년 2월의 500만 달러와는 별개의 돈이다. 박 전 회장은 이 40만 달러도 600만 달러와 마찬가지로 노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송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정연 씨와 남편 곽상언 변호사는 11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40만 달러를 미국의 부동산업자 계좌로 송금 받아 160만 달러짜리 아파트 구입 계약금으로 썼는데 나중에 계약이 무산됐다”고 진술했다. 또 노 전 대통령의 측근인 정상문 전 대통령총무비서관(구속 기소)은 검찰에서 “당시 노정연 씨가 아파트를 사는 데 필요한 계좌번호를 박 전 회장에게 적어줬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번 주 재소환할 예정인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상대로 돈 전달 과정에 관여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문재인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노정연 씨에게 송금된 40만 달러는 2007년 6월 박 전 회장에게서 받은 100만 달러의 일부이며 추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결론적으로 100만 달러는 노 전 대통령 자녀들의 유학비나 생활비로 (모두) 쓰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 측은 8, 9일 100만 달러의 용처와 관련해 검찰에 보낸 e메일에서 “60만 달러는 자녀들에게 줬고, 40만 달러는 권 여사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썼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또 12일 오후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지낸 박 전 회장의 사돈 김정복 전 국가보훈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지난해 7∼11월 당시 국세청의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한 로비를 벌였는지 조사했다. 검찰은 특히 김 전 처장이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으로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조홍희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에게 직접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했는지 캐물었다. 검찰은 김 전 처장과 조 국장이 당시 통화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박 전 회장에게서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는 김태호 경남도지사를 다음 주에 소환 조사한 뒤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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