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대전시민 148만명 자전거보험 가입”

  • 입력 2009년 4월 27일 07시 28분


市, 1년간 시험 실시… 사망땐 3300만원까지 보상

대전시민들은 28일부터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전시는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LIG 손해보험㈜에 ‘자전거 보험’을 들어 이날부터 적용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48만2000명의 시민은 별도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돼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 보험료는 5억6495만 원이며 계약기간은 우선 시험적으로 내년 4월 27일까지 1년간이다.

주민 전체를 자전거 보험에 가입시킨 지방자치단체는 경남 창원시와 경기 이천시에 이어 대전시가 3번째. 보험 가입자 수로는 대전시가 가장 많다. 대전시가 밝힌 보장 내용에 따르면 자전거를 타다 사고로 사망하면 최고 3300만 원(15세 미만 제외)까지, 후유 장애 시에는 장애등급에 따라 최고 4300만 원까지, 4주 이상 치료를 받으면 1인당 40만 원이 지급된다.

또 자전거를 타다 다른 사람에게 상해 등을 입혀 벌금을 내면 최고 2000만 원까지 벌금을 보장해 준다. 구속되거나 공소가 제기되면 100만 원의 방어비용을 받는다. 다른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1인당 최고 2000만 원의 형사합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상태에서 사고가 나거나, 경기용 및 시험용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나면 보험금 지급을 제한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자전거 보험에 모든 시민이 가입하면 마음 놓고 자전거를 탈 수 있어 자전거 타기 활성화는 물론 ‘자전거 도시’ 대전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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