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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4월 8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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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평가 받을것” 홈피 사과문 게재…檢, 盧부부 곧 조사
정상문 체포-강금원 사전영장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2005∼2006년 부인 권양숙 여사가 정상문 당시 대통령총무비서관을 통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돈 3억 원을 받았다고 7일 밝힘에 따라 검찰이 노 전 대통령 부부를 곧 조사하기로 했다.
▶본보 4일자 A1면 참조 “박연차, 정상문에 2억 주며 다른 사람에게 전해달라 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정 전 비서관이 박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는 저희들의 것”이라며 “저의 집에서 부탁하고 그 돈을 받아서 사용했다. 미처 갚지 못한 빚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노 전 대통령이 글에서 돈을 받은 당사자로 언급한 ‘저의 집’에 대해 “경상도에서 ‘저의 집’은 아내를 뜻한다. 권양숙 여사가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박 회장의 돈을 빌렸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어 “상세한 이야기는 검찰의 조사에 응해 진술할 것이다. 그리고 응분의 법적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는 조만간 노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박 회장에게서 3억 원을 받게 된 경위와 돈의 사용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정 전 비서관을 서울 동작구 사당동 자택에서 체포해 조사했으며, 집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박 회장이 지난해 2월 말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 씨에게 전달한 500만 달러의 출처와 전달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홍콩 사법당국으로부터 박 회장의 홍콩 현지 법인인 APC 계좌의 이용 명세를 6일 밤 넘겨받아 분석 중이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을 상대로 노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박 회장의 500만 달러가 연 씨에게 전달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 돈에 관해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의 몫으로 건네진 돈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고 볼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은 이날 홈페이지의 글에서 “퇴임 후 이 사실을 알았다”며 “성격상 투자이고 제 직무가 끝난 후의 일이라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대전지검 특수부(부장 이경훈)는 이날 회사 돈 266억 원을 횡령하고 16억 원의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는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검 중수부는 강 회장을 상대로 박 회장의 500만 달러가 노 전 대통령 측에 전달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김원기 전 국회의장을 소환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김 전 의장은 베트남의 태광실업 현지 공장을 방문해 박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박 회장에게서 1억 원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관용 전 국회의장을 전날에 이어 이날 다시 소환해 박 회장과 대질 조사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