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긴 음식 재탕’ 식당 年4회 적발땐 폐업

  • 입력 2009년 4월 3일 03시 02분


7월부터 손님이 남긴 음식을 다시 내놓았다가 연간 4회 적발되면 음식점 문을 닫아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7월부터는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업소가 적발되면 처음 1회 때는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1년 이내에 2차 적발되면 2개월, 3차 적발되면 3개월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 4차 적발 때는 업소폐쇄와 함께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이 식당의 주인은 자신의 명의로 식당을 열 수 없게 된다.

이 규칙은 6월 30일까지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실시된다. 지금까지는 음식에 이물질이나 유해세균이 들어가 손님의 건강에 문제를 일으킨 업소에 대해서만 영업정지나 업소폐쇄 처분을 내려 왔다.

복지부가 지난해 9∼10월 한국음식점중앙회를 통해 전국 일반음식점 9만670곳을 점검한 결과 4.4%에 해당하는 3980곳에서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음식점에서는 이번 조치를 반기고 있다. 안산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는 서성숙 씨(50)는 “남은 음식을 다시 상에 올린다고 의심하는 손님이 많아서 아예 반찬을 조금씩 담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많은 음식점의 음식 낭비를 막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원생 김동민 씨(27)는 “반찬이 조금 흐트러져서 나오면 누군가가 먹다 남긴 반찬이 다시 나온 것 같아 꺼림칙한 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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