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캅스’ 또 적발

  • 입력 2009년 3월 26일 02시 58분


은평구 성매매업주에 단속정보 제공

대가로 수백만원 챙긴 경찰 2명 기소

성매매 단속 정보를 몰래 알려준 대가로 안마시술소 업주로부터 수백만 원을 뇌물로 받은 경찰들이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김학석 부장검사)는 “2004년 12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은평경찰서 관내의 A안마시술소 업주 이모 씨(42)에게 단속 정보를 흘려주는 대가로 세 차례에 걸쳐 8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최모 경사(44·현 관악경찰서 근무)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2004년 7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A안마시술소 이 씨에게 단속정보를 몰래 제공하며 10여 차례에 걸쳐 9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은평경찰서의 김모 경사(52)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사는 성매매 업소를 단속해 달라는 시민들의 112 신고를 20회 넘게 접수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업주에게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

또한 검찰은 이 씨에게서 1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박모 경사(47·현 종로경찰서 근무), 정모 경사(40·현 은평경찰서 근무), 불법 사행성 오락실 업주로부터 200여만 원을 받은 최모 경사(39·현 경기 고양경찰서 근무)도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입증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액수가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경찰에 비위 사실만 통보한 상태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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