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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3월 26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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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주는 자리에 朴회장의 사돈인 당시 중부국세청장 동석 인사청탁 대가로 보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5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백화점 상품권 1억 원어치를 받은 혐의로 박정규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구속하면서 “포괄적인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
민정수석비서관의 직무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박 회장과 박 전 수석이 명시적인 청탁 없이 상품권을 주고받았더라도 이는 포괄적으로 민정수석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이라는 것.
검찰은 당시 박 전 수석의 직무와 관련되는 부분이 두 가지라고 보고 있다. 하나는 박 회장이 자신의 사돈인 김정복 씨(당시 중부지방국세청장)를 잘 챙겨달라는 취지가 담겨 있었다는 것.
2004년 12월 박 회장이 서울의 S호텔 식당에서 박 전 수석을 만나 상품권을 건네는 자리에 김 씨가 동석한 것이 이를 입증한다고 검찰은 설명하고 있다. 당시 김 씨가 국세청장 자리를 놓고 이주성 당시 국세청 차장과 경합하던 때였고, 인사검증 업무를 맡고 있는 민정수석은 정부 고위직 인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자리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그러나 박 전 수석 측은 “김 씨는 박 전 수석의 부산고 4년 선배로 평소 가깝게 지내는 사이여서 박 회장이 특별히 뭘 부탁할 관계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은 또 박 회장이 대통령 후원자인 자신을 잘 봐 달라는 취지로 상품권을 건넸다고 본다. 민정수석은 대통령 친인척을 비롯한 주변 인물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데, 감찰 대상자인 박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것은 직무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것이다.
그러나 박 전 수석은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박 회장에게서 상품권을 받았지만 청탁은 없었다”며 “박 회장은 그냥 ‘용돈으로 쓰시라’는 말만 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 측은 “박 전 수석이 당시 박 회장과 관련된 현안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면 박 회장이 아무 청탁 없이 금품을 줬더라도 포괄적으로 뇌물이 인정된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의 부인이 2년여가 지난 2007년에 이 상품권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