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교사 복귀 안돼” 교사 체벌금지 법제화 서명운동

  • 입력 2009년 3월 17일 13시 55분


서명운동 사이트 캡쳐화면. 옆 사진은 체벌을 받아 피멍이 든 아이(당시 만 7세)의 신체 사진.
서명운동 사이트 캡쳐화면. 옆 사진은 체벌을 받아 피멍이 든 아이(당시 만 7세)의 신체 사진.
최근 누리꾼들이 교사의 체벌금지 법제화를 위한 온오프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지난 11일부터 ‘초2 체벌논란’ 카페 주도로 시작한 온라인 서명 페이지 (http://kkr.topsystem.net/)에는 300 여명에 가까운 인원이 참여했고 오프라인 서명에는 4만 여명이 참여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인천 모 초등학교 2학년 담임 안모 교사의 과잉 체벌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 여학생이 나무 회초리로 엉덩이를 30여 대 맞아 피멍이 들고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안 교사는 뇌수술을 받았던 남학생도 심하게 체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안 교사는 아이를 체벌하고 나서 반 아이들에게 친구가 왜 맞았는지 발표하라고 하고 칭찬 스티커를 주는 등 비교적인 행태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임 처분을 받은 안 교사는 억울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탄원해 지난달 정직 3개월으로 처벌 수위를 재조정 받았다. 반성을 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안 교사는 이날 피해 아동의 어머니에게 욕설 문자 메시지를 보내 또 한번 논란이 됐었다.

안 교사는 최근 출산을 하고 현재 출산 휴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안 교사가 3년 까지 가능한 육아휴직의 대부분을 쓰고 사건이 잊혀질 때 즈음 복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피해 여학생의 어머니는 폭행 사건으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아이가 아직까지 학교에 가지 못하고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17일 현재 소청심사위 게시판에는 1000여건의 항의 글이 올라왔다. 지난해 10월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의 징계수위가 최근 소청위 심의 결과 해임으로 결정 난 것을 보더라고 안 교사의 3개월 정직은 ‘솜방망이’ 징계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교사 체벌금지 법제화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조용필광팬’은 다음 카페에 쓴 글에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교사로부터 매 맞는 동영상이나 사진자료들이 외국에 소개되고 그들이 신기해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인권상황이 수치스럽다”며 “‘UN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시대에 역행하는 아동체벌은 마땅히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누리꾼 ‘명수/43’은“일반인이 만 7세의 아이를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때리면 아동 폭행죄로 실형을 선고 받을 텐데, 교사이기 때문에 면죄부가 주어지는 현실”이라며 “교사의 특권을 악용해 학생들을 본인의 스트레스 해소 도구로 사용하는 교사들을 퇴출시켜 진정으로 존경받는 훌륭한 교사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앞으로 대통령과 국회에 △모든 종류의 체벌을 금지하도록 관련법 개정 △ 체벌교사에 대한 명확한 징계기준 수립 △학생의 권리를 규정하는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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