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전주시, 공장 인허가기간 단축 ‘사전협의제’ 시행

  • 입력 2009년 3월 17일 07시 00분


기업서 설립의사 밝히면

공무원이 각종업무 대행

두 달가량 걸리던 전주시의 공장 설립 인허가 기간이 1시간으로 단축된다.

전주시는 기업의 공장 설립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1시간 이내에 처리해 주는 ‘공장설립 사전협의제’를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첫 사례로 이날 막걸리 제조회사인 전주주조가 오전 11시경 제출한 공장 설립 허가를 낮 12시경 처리했다.

전주주조가 공장 설립 허가를 받는 데 걸린 시간은 용지 선정 과정을 제외하면 실제 4일에 불과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협의제는 기업이 공장 설립 계획을 시에 밝히면 담당 공무원이 용지 물색은 물론 환경 교통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 건축허가 등의 모든 절차를 미리 대행한 뒤 공장 등록신청서가 들어오면 곧바로 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시는 이 과정에서 산업단지가 아닌 곳에 공장을 세우려 할 경우 형질 변경과 농지 전용 절차 등을 밟아 주고 공장 설계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챙겨 준다.

또 환경청을 비롯한 관계 기관을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환경성 검토 등의 업무도 대신 해결해 준다.

이를 위해 시는 2월 시청과 구청에 8개 관계 부서가 참여하는 특별팀을 만들었다.

전주시 최락휘 성장산업과장은 “종전에는 기업인이 서류를 제출한 뒤 서류 검토와 보완지시를 했으나 이제는 전화 한 통만 하면 사전에 공무원이 모든 업무를 기업 대신 처리해 주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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