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철 前수석 사전구속영장

  • 입력 2009년 3월 12일 02시 59분


2억대 불법자금 받은 혐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는 11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강철 전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사진)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3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수석은 2004년 4월 국회의원 총선과 2005년 10월 대구 동을 재선거에 출마하면서 측근 노기남 씨(구속 기소)를 통해 사업가 조모 씨로부터 1억5000여만 원을 받고 조영주 전 KTF 사장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해 11월 이 전 수석의 선거자금 명목으로 조 전 사장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노 씨를 구속 기소했으나 이 전 수석과의 연관성은 밝혀내지 못했다.

하지만 대검 중수부는 최근 수사 과정에서 이 돈이 노 씨를 통해 이 전 수석에게 전달됐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11일 오후 무소속 최욱철 의원을 소환해 강원랜드 상임감사 재직 당시 지역 건설업체로부터 강원랜드 하청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최 의원 소환 조사는 9일에 이어 두 번째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