孔교육감 1심서 당선 무효형

  • 입력 2009년 3월 11일 03시 04분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 “아내재산 신고누락 당선 영향” 150만원 벌금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공교육감 “즉각 항소”

지난해 7월 교육감 선거 때 아내의 차명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상급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공 교육감은 교육감 직을 잃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용상)는 10일 공 교육감에게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는 유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인의 차명계좌에 있는 4억3000만 원은 공 교육감 전체 재산의 20% 이상으로,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공개됐다면 득표에 영향을 미쳤을 것 등을 감안해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 교육감이 선거자금 조달을 위해 자신의 제자였던 최모 씨에게 1억9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되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교육감 선거는 정치자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정보를 준 만큼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해석은 교육감 선거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으로부터 9억 원을 선거비용으로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경복 전 교육감 후보(건국대 교수)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 전 후보 측도 “선관위의 유권 해석에 따라 돈을 빌려 쓴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공 교육감은 선고 직후 “100만 원 미만의 벌금이 나올 줄 알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공 교육감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성명에서 “경북과 충남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자 지역 교육수장으로서의 도덕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사퇴했다”며 “유죄 판결이 난 마당에 3심 판결 운운하며 자리보전에 욕심을 낸다면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동아일보 박영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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