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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3월 9일 06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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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은 민사소송 등을 재판 당사자들 간 합의에 따라 마무리하는 제도로 당사자들의 조정 합의는 판결 선고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보다 시간이 절약되고 당사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이 장점.
지금까지는 민사분쟁이 일어나면 본안 소송이나 조정전담판사,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했으나 현직 법관이 조정전담판사를 맡고 위원회 역시 비정기적으로 운영돼 한계가 있었다.
조정센터는 센터장 1명과 변호사 출신 상임 조정위원 3명으로 구성되며 조정위원은 한 달에 민사사건 20여 건을 맡아 분쟁 당사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게 된다.
부산고법은 “조정센터의 활동이 시작되면 분쟁이 빨리 해결돼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고 민사재판부의 업무 부담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조무제 전 대법관(현 동아대 석좌교수)에게 초대 센터장 자리를 맡아달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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