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대 10억뜯어 재벌처럼… ‘파렴치 가족’

  • 입력 2009년 3월 7일 02시 59분


20대 여성 채무자에게 5년 동안 성매매를 강요하며 화대 10억여 원을 뜯어낸 무속인 일가족이 그 돈으로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구속돼 있는 무속인 김모 씨(33·여) 일가족의 재산을 조사한 결과 피해 여성 A 씨(27)로부터 빼앗은 돈으로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외제 승용차를 굴려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본보 3일자 A11면 참조

▶ [휴지통]‘액땜 굿’ 하려다 성매매 덫에…

경찰에 따르면 김 씨 일가족은 무속인인 김 씨와 사채업을 하는 김 씨의 어머니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직업이 없었다. 그러나 김 씨의 여동생(29) 부부는 대구 중심가에 220m² 규모의 아파트에 살며 6000만 원 상당의 외제차를 구입해 사용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 일가족의 집에는 각종 명품 의류와 가방 등이 즐비했고,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썼다고 한다.

또한 이들의 예금통장에는 적지 않은 현금이 수시로 입금됐다. 경찰은 이 돈의 출처를 추궁한 결과 김 씨의 여동생으로부터 그동안 A 씨에게서 4억5000만 원가량을 챙겼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현재 이들에게 남아있는 재산은 아파트 전세보증금 2억8000만 원과 외제차 1대, 각종 명품과 수백만 원이 들어 있는 통장 등이다.

경찰은 이 재산이 범죄로 형성된 것인 만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A 씨가 이 재산을 돌려받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애초에 불법 성매매로 벌어들인 돈이기 때문에 A 씨로서는 이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김 씨 일가족을 상대로 그동안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면 충분히 배상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견해다.

한편 A 씨는 대구의 한 복지시설에서 의사와 상담전문가의 치료를 받고 있으며 김 씨 일가족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A 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불면증과 우울증 같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조사를 하기 위해 경찰관이 다가가는 것에도 상당한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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