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저공해 경유차 구입땐 이달부터 보조금”

  • 입력 2009년 3월 6일 06시 30분


대구시는 이달부터 오염물질 배출이 일반 경유차의 절반 수준인 저공해 경유차를 새로 구입한 운전자에게 일반 경유차 구입비와의 차액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저공해 엔진을 부착한 대형 화물차나 버스 구입자에게는 대당 650만 원, 소형 화물차 구입자에게는 대당 200만 원가량이 지원된다.

저공해 경유차 구입자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도 5년간 면제된다.

대구시는 사업용 경유차 가운데 출고한 지 7년 이상 된 차량에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거나 LPG 엔진으로 개조할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한 경유차는 환경개선부담금 및 노상 매연 단속이 3년간 면제되며 LPG 엔진 개조 차량은 폐차 때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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