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 사건때 사망-부상 경찰관, 명예회복-보상 특별법 추진

  • 입력 2009년 3월 5일 02시 58분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이 1989년 5·3 동의대 사건 당시 목숨을 잃거나 부상한 경찰관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 의원은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가 동의대 사건 관련자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면서 당시 순직한 경찰관들이 ‘부당한 공권력의 하수인’으로 격하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당시 시위대가 던진 화염병으로 숨진 경찰관 7명의 유족들은 근거법이 없어 150여만 원의 위로금을 받는 데 그쳤다.

반면 동의대 사건 관련자 46명은 2002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고, 이들 중 39명은 정부에서 최고 5000만 원의 생활지원금과 보상금을 받았다. 이들이 받은 돈은 모두 10억5870여만 원으로, 1인당 평균 2714만 원이 지급됐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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