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노기남씨가 받은 2억원 중 일부 이강철 前수석에 건넨 정황 포착

  • 입력 2009년 3월 4일 02시 54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강철 전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검찰은 사업가 조모 씨가 이 전 수석의 자금관리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노기남 씨(49·구속 수감 중)에게 건넨 2억 원 중 일부가 이 전 수석의 정치자금으로 사용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이 전 수석을 다시 소환 조사한 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구속영장 청구 등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노 씨가 돈을 받은 시점은 2004년 3월로,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는 이달 말까지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조 씨를 소환 조사해 “이 전 수석에게 2004년 총선과 2005년 대구 동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때 선거자금으로 2억 원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왔다.

그러나 노 씨는 검찰 조사에서 “조 씨에게서 받은 2억 원은 이 전 수석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었다.

검찰은 올 1월 이 전 수석을 소환해 노 씨가 받은 2억 원이 이 전 수석의 정치활동을 위해 사용됐는지, 노 씨가 운영하는 건설업체가 해외건설 사업 자금을 대출받는 데 이 전 수석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노 씨는 2005년 이 전 수석이 대구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당시 조영주 전 KTF 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