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9년 2월 27일 16시 25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헌법재판소가 종합보험 가입 운전자도 중상해 사고를 내면 처벌할 수 있다고 판결하자, 대검찰청이 중상해 사고로 볼 수 있는 사건 처리를 유보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26일 "헌재의 결정이 내려진 날부터 효력이 미친다는 의견이 있고, '중상해 사고'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해야 할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전국 검찰청에 이 같은 공문을 보냈습니다.
대검은 중상해 사고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3월 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법무부는 중상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검토에 들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