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 씨 항소심 징역 8년

  • 입력 2009년 2월 6일 02시 59분


2007년 17대 대통령선거에서 ‘BBK 의혹’을 제기한 김경준(42·수감 중·사진)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조희대)는 5일 ㈜옵셔널벤처스 주가를 조작하고 319억여 원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8년과 100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 액수가 319억 원에 달하고 그 과정에서 각종 문서를 위조해 행사하는 등 죄가 아주 무겁다”며 “다만 김 씨가 반성하고 있고 미국에서 3년 5개월 남짓 구금돼 있던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150억 원을 선고받았고,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더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합쳐 심리한 뒤 형량을 정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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