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범도 캠프 항소 기각… 刑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 입력 2009년 2월 3일 02시 59분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민중기)는 2일 18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운동원에게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허범도(경남 양산)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김모(52), 허모(54)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은 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를 규정하고 있어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허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상대편의 모함이라고 주장하지만 관련 증거와 증인의 진술을 종합할 때 선거운동원에게 돈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씨 등은 지난해 3월 전화 선거운동원 26명을 자원봉사자인 것처럼 고용해 유권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한 뒤 70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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