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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2월 2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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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 2000만 원 지급하라” 판결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을 ‘애첩’ ‘관기’ 등에 빗대어 비난했던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장 정광용 씨가 벌금형으로 기소된 데 이어 손해배상금까지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2단독 여운국 판사는 나 의원이 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 씨는 나 의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 씨가 전파성이 강한 라디오 방송과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기혼 여성인 나 의원을 상대로 감내하기 어려운 모욕적 표현을 써 비방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지난해 6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박근혜 의원이 총리로 기용될 것이라는 정치권의 소문에 대해 “박 의원이 어떤 ‘딜(deal·거래)’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줘서는 국민에게 실망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발언했다.
다음 날 같은 프로그램에 나온 정 씨는 나 의원의 발언을 반박하는 취지의 얘기를 하다가 나 의원을 ‘애첩’, ‘관기’라고 표현했다.
나 의원은 정 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내고,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정 씨는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7월 벌금 2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