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태 의원 선거법 위반혐의 무죄 확정

  • 입력 2009년 1월 31일 03시 10분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30일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서모 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무소속 강운태(광주 남)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돈을 받았다는 서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데다 돈 봉투를 전달받은 모습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못해 서 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해 2월 광주의 한 식당에서 서 씨에게 지속적인 활동을 부탁하며 5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18대 의원 중 이날까지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이무영 이한정 김일윤 김세웅 구본철 전 의원 등 5명이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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