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교원성과금 편법분배 법적제재 추진

  • 입력 2009년 1월 28일 02시 59분


교육 당국이 올해 교원성과상여금을 4월 이전에 조기 지급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상여금 편법 분배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 검토 작업을 마쳤다.

그동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뿐 아니라 일선 학교 교사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져온 ‘나눠 먹기’식 상여금 지급 관행에 대해 처음으로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이라 파란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27일 “최근 시도교육청에 균등분배나 ‘등급 돌리기’를 통해 교사들이 자의로 상여금을 나눠 갖는 행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한 교원과 마찬가지로 상여금 균등분배나 등급 돌리기를 주도하는 교원 역시 징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또 상여금 편법 분배는 교육 당국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돼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균등분배나 등급 순환제(돌리기)는 교원의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행위”라며 올해도 이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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