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씨 현금뭉치 거래 모두 조사

  • 입력 2009년 1월 17일 02시 58분


檢, 5년간 수천만원대 인출 1000여건 파악… 자금흐름 추적

盧 前대통령 사저 - e지원 비용으로 일부 유입 정황 포착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사저 조성 비용과 사저에 ‘e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든 비용의 일부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측에서 흘러들어간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검찰은 박 회장 측에서 노 전 대통령 측으로 흘러들어간 자금이 사저 조성과 e지원 시스템 구축 등에 쓰였고, 노 전 대통령이 박 회장에게 15억 원을 빌렸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차용증이 이 자금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7∼11월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직후인 지난해 3월 박 회장에게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고 1년 기한으로 15억 원을 빌린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확보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박 회장에게서 빌린 돈이 퇴임 후 정착비용으로 쓰인 것이라면 개인간의 돈 거래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재임 기간에 박 회장의 사업에 편의를 봐준 대가로 사후에 받은 것이라면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한 측근 인사는 “퇴임 후에 돈을 받았고 차용증까지 썼다면 문제가 되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수사팀을 부산 경남 지역 금융기관 등에 보내 박 회장의 현금 거래 내용을 전수(全數)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5년간 박 회장 본인 및 회사 관계자들의 계좌에서 수천만 원대의 고액 현금 뭉치를 인출해간 거래명세가 100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이 같은 자금 인출 거래에 대한 은행 전표와 그 전표에 따른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수표로 인출된 거래라도 거래자가 은행에 요청해 현금 거래인 것처럼 꾸민 것이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