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총 거부’ 구타 사망, 첫 국가책임 인정

  • 입력 2009년 1월 17일 02시 57분


군의문사위 “종교적 신념 지키려는 5명 반인권적 피해”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970, 80년대 군에서 집총(執銃)을 거부하다 상급자의 구타와 고문 등으로 숨진 ‘여호와의 증인’ 신자 5명에 대해 종교적 신념을 지키려다 군과 국가의 반인권적 폭력으로 사망한 점이 인정된다고 16일 밝혔다.

국가기관이 종교적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다 군내 폭력으로 사망한 사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이들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은 입영 직후부터 집총을 거부하다 상급자들에게 구타와 고문을 당해 숨지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군의문사위 관계자는 “군에서 이들에게 가한 폭행이나 가혹행위는 인간의 양심을 강제하고 강요하는 반헌법적이고 야만적인 행위”라며 “신자들이 종교적 양심을 지키는 과정에서 국가의 반인권적 폭력으로 인해 사망한 만큼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그동안 ‘종교적 병역 거부자’ ‘양심적 병역 거부자’ 등으로 불려온 종교적 이유의 입영 거부자에 대한 통일적 용어로 ‘집총 거부자’ ‘군복무 거부자’ ‘병역이행 관련 소수자’ 중 하나를 선택해 이달 중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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