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도 일조권 침해 배상받아야”

  • 입력 2008년 12월 26일 02시 57분


법원 “건물 소유주와 배상금 배분 마땅” 첫 판결

건물 소유주가 아닌 세입자도 일조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가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그동안 세입자에 대해서는 일조권 침해로 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만 인정해 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임채웅)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건물 소유주 조모 씨 등 6명이 인근에 주상복합건물을 짓고 있는 시행사 KT 등을 상대로 낸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KT는 원고들에게 4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소유자와 세입자 사이에 적절하게 배분돼야 한다”며 “이번 사건에서는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배상액의 90%는 소유자, 나머지 10%는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의 몫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가 모두 세입자가 아닌 건물 소유주여서 실제로 손해 배상액의 배분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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