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前사장측이 조정하자고 회유”

  • 입력 2008년 12월 23일 03시 07분


KBS의 국세청 상대 세금환급 소송 맡았던 변호사

KBS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세금 환급 소송의 KBS 측 대리인을 맡았던 경수근 변호사가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당시 정 전 사장 측이 재정 적자를 이유로 조정에 응해달라고 회유했다”고 증언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 심리로 열린 정 전 사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경 변호사는 “2005년 3월경 세무기획프로젝트 팀장인 정모 씨에게 상급심 승소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밝혔다”며 “그러나 KBS 경영진은 적자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돼 조정을 하자는 의견이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정 전 사장은 KBS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의 환급소송 1심에서 2004년 8월 승소해 2448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도 2004, 2005년 KBS의 적자가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자 국세청과 556억 원에 조정하고 2006년 1월 항소심을 취하하도록 해 KBS에 1892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경 변호사는 또 “정 씨 후임인 조모 차장은 ‘조정이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것이니 조정하지 않게 도와달라’고 했으나 팀장이 된 후에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하지만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조정을 원한다’고 밝혔다”며 “개인 의견을 전제로 ‘조정이 성사되면 보수에 관해 협조하겠다’는 제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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