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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2월 18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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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노동당 강기갑(경남 사천·사진) 대표에게 벌금 300만 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17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201호 법정에서 제2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대표가 총선 선거운동 이전인 3월 8일 비당원이 참석한 줄 알면서도 총선필승결의대회를 연 것은 당원대회 명목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정치적 살인”이라고 반발했다.
진주=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