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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2월 2일 02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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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21부(부장 김건수)는 서울 은평뉴타운에서 진행 중인 수돗물 공급용 진관배수지 공사로 인해 건물에 균열이 가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SH공사 등 건설사들은 정밀안전점검이 끝날 때까지 배수지 공사를 중단하라”고 1일 판결했다.
은평구 주민들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및 정밀안전점검 없이 공사가 진행돼 인근 주택에 균열이 발생해 붕괴될 위험이 있으며, 소음과 먼지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며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진관배수지는 1983년부터 인근 주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공급원이었으나 은평뉴타운 공사에 따라 2006년부터 면적을 3배 이상 확대하는 공사가 진행되어 왔다.
이에 대해 SH공사와 상수도사업본부 측은 “진관배수지 공사가 중단되더라도 이미 뉴타운에는 다른 곳의 물을 끌어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