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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1월 26일 0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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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관광단지 및 관광지구 재정비계획을 마련하고 사업시행자가 없는 관광지를 지구 지정에서 제외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비계획에 따라 관광지구에서 폐지되는 관광지는 만장굴, 교래, 차귀도, 송악산 등 4곳으로 전체 면적은 563만2000m²에 이른다.
이들 관광지구는 투자사업자가 나서지 않거나 투자비를 확보하지 못해 장기간 개발사업이 중단됐다.
제주도는 1994년과 1997년 두 차례에 걸쳐 ‘제주도종합발전계획’에 따라 3개 관광단지와 20개 관광지구를 지정했다.
23개 관광단지 및 관광지구 가운데 4개 관광지구는 폐지되고 사유지 편입 등으로 사업 진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성산포해양관광단지를 비롯해 곽지, 봉개, 함덕, 묘산봉, 세화송당, 표선, 남원, 돈내코, 용머리 등 10개 관광단지 및 관광지구는 사업면적이 줄어든다.
제주도는 관광개발이 ‘선(先) 지구지정’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토지가격 상승 등에 따라 개발사업을 원하는 투자자가 토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분석했다.
제주도는 투자자가 먼저 관광개발을 시행한 뒤 관광진흥법 등에 따라 100만 m² 이상은 관광단지, 10만 m² 이상은 관광지구로 지정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관광단지 및 지구 재정비계획에 대해 주민공람을 실시한 뒤 다음 달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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