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용품 다단계 업체 적발…경찰 피해규모 2조원 추산

  • 입력 2008년 11월 21일 02시 57분


고수익의 배당금을 보장해 준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거액을 가로챈 건강용품 다단계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이 업체에 관련된 투자자들이 1만5000여 명으로 피해금액은 1조940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대구경찰청 수사2계는 20일 안마기, 공기청정기 등 건강용품을 구입하면 수개월 만에 원금은 물론 원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이자까지 보장해 준다며 투자자를 유치해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대구 C법인 대표 권모(48) 씨를 구속했다. 또 이 업체의 실질적 대표 조모(51) 씨와 임원급 10여 명을 수배했다.

대구=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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