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의원 ‘13년 송사’ 끝…불법집회 벌금 1500만원

  • 입력 2008년 11월 18일 02시 59분


1995년 민주노총 준비위원장 때 불법 집회와 시위를 주도한 혐의(노동쟁의조정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기소된 지 13년 만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권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권 의원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권 의원은 1995년 12월 노동쟁의조정법과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기소됐으나 헌법재판소로부터 기부금품모집법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받아내는 동안 재판이 정지돼 2001년 1월이 돼서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02년 대통령선거와 2004년 국회의원 총선 등 정치 일정을 이유로 여러 차례 재판이 미뤄진 데다 사문화된 제3자 개입 금지 조항을 둘러싼 검찰과 피고인 측의 공방이 계속 이어져 항소심도 2006년 1월에 선고됐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