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고객 1만3000명 130억원 소송

  • 입력 2008년 11월 11일 02시 58분


정보유출 피해 배상 요구

GS칼텍스 고객 1만3000명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집단 소송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이들은 “GS넥스테이션 직원이 고객 정보를 함부로 열람하고 다른 공범들에게 공개했는데 이는 자기정보통제관리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며 1인당 100만 원씩 모두 130여억 원대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이들은 또 “GS넥스테이션은 서버 내 개인정보를 이동저장장치로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할 정도로 보안관리 체계가 허술해 유출 행위의 단초를 제공했다”면서 “GS칼텍스는 개인정보를 빼낸 직원을 직접 고용하지는 않았지만 GS넥스테이션에 용역을 맡겼기 때문에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GS칼텍스의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DB)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던 GS넥스테이션 전 직원 정모 씨는 올해 7월 보너스카드 회원 1151만7125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e메일을 빼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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