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인 혐의 입증될 것”

  • 입력 2008년 11월 10일 15시 38분


아파트 13층에서 떨어져 숨진 두 살배기 여아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이 실시된 가운데 경찰은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B군(11)에 대한 혐의 입증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10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부 분소에서 8일 오후 아파트 13층에서 추락해 숨진 A양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직접 사인은 '추락에 의한 폐 손상'이라는 1차 소견이 나왔다.

A 양은 13층에서 추락한 충격으로 폐 손상과 다리 골절상 등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당시 13층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A양이 B군에게 끌려가는 장면 등이 담긴 1분11초 분량의 CCTV 녹화장면, 부검 1차 소견서, 각종 진술조서 등을 토대로 B군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CCTV녹화 CD나 부검 1차 소견서 등을 검찰에 제출, 관련사건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고 만 14세 이하 소년인 B군은 규정에 따라 6개월 이하 치료감호처분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B군의 부모도 아들의 행동을 논리적으로 수긍하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힘들어하는 혼돈상태"라며 "하지만 각종 증거자료를 토대로 B군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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