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목재 재산 강제헌납… 국가가 사과해야”

  • 입력 2008년 10월 23일 02시 59분


진실화해위 “신군부 지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동명목재 재산 헌납 사건’에 대해 국가가 사과하고 앞으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1980년 신군부 세력이 만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 의한 동명목재 재산 헌납 사건을 조사한 결과, 국보위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가 사주인 고 강석진 회장과 강 회장의 아들 강정남 동명문화학원 이사장 등을 반사회적 기업인으로 지목해 이들의 재산을 강제로 헌납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1980년 6월경 국보위와 합수부는 동명목재의 재산을 강제로 헌납 받기 위해 강 회장 등 사주들을 부정축재를 일삼는 반사회적 악덕기업인으로 지목해 명예를 훼손하고 범죄혐의가 없는데도 계엄사 합수부 부산지부(501보안부대)로 하여금 동명목재를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계엄사 합수부 부산지부 수사관들은 사주 일가와 회사 임원들에 대해 계엄법 위반 등의 명목으로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를 가하고 재산포기 위임각서 작성을 강요했다. 그 결과 동명목재 사주들은 전 재산을 부산시와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매각 및 증여하는 형태로 강제 헌납했다.

강 회장 측은 1997년 정부를 상대로 동명목재를 몰수한 신군부의 행위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강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과 대법원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