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원정화 항소 포기… 5년형 확정

  • 입력 2008년 10월 22일 03시 04분


“고문 없는 사법절차 감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형이 선고된 탈북 위장간첩 원정화(34·여) 씨가 항소를 포기했다.

원 씨의 변호인은 “재판부가 충분히 고려해서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한다”며 “재판이 또 열리는 데 대한 (원 씨의) 부담감이 커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변호인은 또 “원 씨가 북한에서처럼 심한 고문을 당할 줄 알았는데 전혀 없어서 놀라워했다”며 “절차에 따라 처리해준 대한민국 법에 감사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줘 고맙다는 뜻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검찰은 구형량대로 선고가 내려짐에 따라 항소하지 않기로 이미 결정한 상태여서 항소 시한인 22일이 지나면 원 씨는 징역 5년형이 확정된다.

간첩죄의 경우 법정형량이 징역 7년 이상이고, 최대 절반까지 감경받으면 징역 3년 6개월형도 가능하지만 원 씨는 이를 포기한 셈이다.

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김재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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