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직불금도 3년간 27억원 불법 수령

  • 입력 2008년 10월 18일 02시 56분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12억… 경영이양 직불금 13억…

쌀 소득보전 직불금 이외에 농민에게 지급되는 다른 직불금도 불법으로 타가는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가 17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에게 ‘직불제 불법 수급자에 대한 적발 현황’에 따르면 농업 여건이 불리한 농민과 농업 법인에게 지원하는 ‘조건불리 지역 직불금’의 경우 2004∼2006년 4624만 m²(8279필지)에 12억2800만 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 서귀포시의 한 이장은 2006년 12월 마을 주민 12명과 함께 다른 지방 거주자 소유의 야산과 임야 265만 m²(68필지)에 농사를 짓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8200만 원을 받았다.

63∼69세의 은퇴 농업인을 위한 ‘경영이양 직불금’은 2005∼2007년 1136명이 총 13억6600만 원을 불법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폐업을 희망하는 과수 농가에 지원하는 ‘과원폐업지원 직불금’은 같은 기간 55명이 총 1억5400만 원을 불법 수령했다.

쌀 직불금의 경우 2005∼2007년 3만6754명이 농사를 짓지 않거나 지급대상 농지가 아닌데도 부당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불법 수령한 직불금은 31억3200만 원이지만 올해 9월 말 현재 30.0%인 8억7600만 원만 회수됐다.

현재 정부가 지급하고 있는 농업 관련 직불금은 △쌀 △경영이양 △조건불리지역 △과원 폐업지원 △친환경농업 △경관 보전 △FTA피해 보전 등 모두 7종이다.

황 의원은 “직불금은 2008년 예산만 1조9745억 원으로 전체 농업 예산의 22.4%를 차지하는데도 제도적 허점과 방만한 운영으로 실경작자인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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