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8년 10월 18일 02시 56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시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혐의(선거법 위반 및 뇌물공여)로 구속 기소된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광만)는 17일 김 의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선거가 끝난 뒤 시의원 4명에게 200만∼500만 원을 건넸다는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공직을 돈으로 매수하려고 한 행위는 위법의 정도가 크다”며 “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선출해 준 서울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긴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으로부터 200만∼5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강수 김동훈 류관희 윤학권 의원에게는 징역 4∼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만∼600만 원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김 의장과 의원 4명은 시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또 김 의장에게서 100여만 원씩의 수표가 든 돈봉투를 받은 의원 24명에게는 60만∼80만 원의 벌금형과 50만∼10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박병구 한나라당협의회 대표 의원은 “시민과 한나라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며 “한나라당을 탈당한 채 의장직을 고수하고 있는 김 의장의 자진사퇴를 유도한 뒤 하루빨리 새 의장 체제에서 시의회를 정상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김두생 시의회 운영위원장도 “그동안 시의회가 여러모로 시민들의 질타를 받아왔는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결 깨끗하고 의정활동에 충실한 의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이헌재 기자 u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