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前의원 불구속기소…한보철강 로비 돈받은 혐의

  • 입력 2008년 10월 18일 02시 56분


한보철강 인수 로비 의혹을 수사해 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로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김현미 전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을 17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17대 국회의원 시절인 2004년 8, 9월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한보철강 인수를 추진했던 AK캐피탈 실무책임자 문모(45·구속 기소) 씨로부터 로비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15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은 청탁 대가로 돈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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