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옥외 집회 금지’ 14년만에 헌재 심판

  • 입력 2008년 10월 10일 02시 54분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는 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등으로 기소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안진걸 조직팀장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여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0조와 23조 1호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에서 논란이 됐던 야간 옥외 집회 금지 조항은 1994년 합헌 결정이 난 이후 14년 만에 다시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박 판사는 “야간 옥외 집회를 미리 금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은 사전허가제임이 분명하다”며 “이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21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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