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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0월 10일 02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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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에서 논란이 됐던 야간 옥외 집회 금지 조항은 1994년 합헌 결정이 난 이후 14년 만에 다시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박 판사는 “야간 옥외 집회를 미리 금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은 사전허가제임이 분명하다”며 “이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21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