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8년 10월 9일 18시 55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정순갑 기상청장은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안전이 걸린 사항이 아닌 일반 기상 예보는 민간 사업자에게 점차 문호를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이 "기상청의 예보 독점이 '오보'를 부르고 있는데, 외국처럼 민간사업자들도 일기예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기상법 17조는 '기상청장 외의 자는 예보 및 특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는 기상청이 대국민 예보 서비스를 독점하고 있다.
민간 기상사업자도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예보 업무가 가능하지만 행사나 사업 등에 필요한 특정 수요자에게만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고, 언론을 통한 공표는 금지돼 있다. 여러 사업자가 서로 다른 예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표하면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상청은 일반 국민과 사업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공감대가 형성되면 기상법 17조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덕영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