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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0월 2일 03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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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의 부실투자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는 사업성이 낮은 실버타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김평수 전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에 대해 1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본보 9월 25일자 A1면 참조
김 전 이사장은 2004년 경남 창녕의 실버타운 ‘서드에이지’ 사업권을 안흥개발로부터 30억 원에 사들여 당초 계획했던 300억 원의 2배가 넘는 660억 원을 투자했으나 분양이 저조해 수백억 원대의 손실을 입었다. 검찰은 김 전 이사장이 실무자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사업의 추진을 강행했다는 관계자의 진술과 증거를 확보했다.
김 전 이사장은 2006년 2월 프라임그룹 계열사 프라임엔터테인먼트의 주식 240만 주를 93억 원에 사들였다가 주가가 폭락하자 14억 원에 되팔아 79억 원의 손실을 교직원공제회에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실버타운 사업과 프라임엔터테인먼트 주식 투자 과정에서 정치권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