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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0월 2일 03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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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용석) 심리로 열린 원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 씨가 수집한 군 관련 정보는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국가기밀”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원 씨가 남한에서 북한의 실상을 깨달은 뒤 일부 임무를 포기했고 검거 이후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검거된 간첩이기에 실형 구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원 씨는 최후 진술에서 “북한에서 오직 김정일, 김일성만 알고 자랐다”며 “남한에서 생활하면서 내 행위가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생각에 괴로웠다”고 말했다. 선고는 15일 오전 10시.
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